사건 피의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관 43살 김 모씨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어제
검찰 수사관 김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앞서 같은 사건 피의자에게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된 박 모 경찰관은
여전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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