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민원인 권리고지'시행

    작성 : 2012-05-31 00:00:00
    광주 남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남구청은 창구 발급이나 지도단속,
    계약 민원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민원인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담당자의 연락처와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명시한
    명함을 제공하는 '민원인 권리고지'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제정한 민원인의 권리는
    신속.공정.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공무원의 위법행위 발견시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 모두 4가지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