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여성재단 대표이사 벌금형

    작성 : 2012-05-09 00:00:00
    광주지법 제6 형사부는 지난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자 광주 여성재단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등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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