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퇴적토를 준:설한다며 백 억 원대의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한 건:설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년 동안이나 모래를 퍼 날랐는데, 어김없이 냄:새나는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강동일기자의 보돕니다.
장성군 삼계면 수양저수지입니다.
주변 곳곳이 깊게 파헤쳐졌습니다.
<사진> 저수지 한켠에는
모래가 산더미 처럼 쌓였습니다.
퍼 올린 모래를 덤프 차량들이 실어
나릅니다.
사업 인가를 받지 않은 모래 채취로
저수지는 심한 악취와 녹조에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인터뷰> 류종성 / 장성군 삼계면 주민
저수지를 파헤친 업자는 퇴적토를 준설하면담수량을 늘릴수 있고 수질이 개선된다고 속여 2년동안 불법으로 모래를 퍼 날랐습니다.
<스탠딩>
채취된 모래량은 107만 세제곱미터로
싯가로 무려 102억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한
업자 2명과 3천만원의 돈을 받고
계획에도 없던 퇴적토 준설 사업 시행한
혐의로 전 농어촌 공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문영상 / 전남경찰청
금융범죄팀장
또 모래가 불법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2천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반출증을 써준 혐의로 현장 감독을 맡은
용역 경비업체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랭킹뉴스
2026-01-16 21:59
"엘리베이터? 사다리차?"…경찰, '김병기 금고' 사흘째 추적
2026-01-16 20:55
"북한에 무인기 내가 보냈다" 대학원생, 尹 대통령실 근무 이력
2026-01-16 20:17
‘서대문역 돌진’…버스 기사 "브레이크 먹통"
2026-01-16 18:10
"형님, 칼에 찔려봤냐" 지인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4년'
2026-01-16 17:49
만취 상태로 7시간 동안 7번 '꽝'...50대 운전자 구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