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욱 "사실상 4심제 전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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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명백한 위헌적 법률 해석을 헌재에서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4심제'로의 전환이라는 설명입니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 제도의 보편적 발전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3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7일 서울고법에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앤다는 이유로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대법원 재판의 신뢰 회복 및 국민 권리 수호를 위해서라도 이 법안의 추진 당위성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정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4심제가 현실화되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서 헌재 아래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사법부 내의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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