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어제(15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거부권 건의가 결정된 만큼 윤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행 규정상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의 경우 본회의 통과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돼 '15일 시한'은 오는 19일입니다.
일부에서는 시한인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으로 기록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으며 현재 수위를 논의 중입니다.
간협은 어제(15일) 입장문을 내고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9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간협이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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