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의 말을 어떻게 인식했을 것인지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영역에 속한다면서, 권 의원 스스로 김 전 청장의 말을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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