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진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8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 변호사와 B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두 변호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뒷돈 2억 여원을 받고 구속기소 된 재개발사업 철거업자를 석방시켜주고, 선임계 제출 없이 몰래 변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으나, 두 변호사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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