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前언론인들 징역 4∼5년 구형…검찰 "언론신뢰 훼손"

    작성 : 2026-10-01 22:14:36
    '언론인에 청탁' 김만배에 징역 3년 구형…11월 26일 1심 선고
    ▲김만배[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4∼5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겨레신문 간부 출신 석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 9,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에 대해 "언론사 고위 간부로서 대장동 관련 기사에 관여할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범행 규모와 기간, 재직 당시 지위의 사회적 의미와 이 사건으로 훼손된 언론 신뢰의 크기를 고려하면 엄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에 대해서는 "김 씨에게 '회장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논평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해당 언론사의 청렴성과 객관성,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도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매수행위를 했다"며 "언론인 개인의 청렴성뿐 아니라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손실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문제의 거래가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는 단순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와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김 씨와의 돈거래에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씨 역시 "이 사건 거래는 청탁도, 대가성도 없는 순수 거래로 부정한 거래가 아니다"라며 "기자 신분을 망각하고 우정과 친분이라는 사적 감정에 따라 거래한 것은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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