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6급 공무원..영주시는 은폐 급급

    작성 : 2025-04-18 11:04:07
    ▲ 영주시청서 열린 고 권모 팀장 장례식 [연합뉴스]

    경북 영주시 6급 팀장이 숨진 사건과 관련 영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진상 조사 대신 사건 은폐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영주시는 지난해 11월 숨진 53살 6급 팀장 A씨를 전산상 퇴직 처리하고, 괴롭힘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신저 '온톡'과 개인 사서함 '온메일' 등 고인의 개인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유족은 A씨가 숨진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영주시에 "직속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 증거 자료 보존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영주시는 같은 달 11일 사망 사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7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에 돌입한 경북도는 A씨의 온톡과 온메일 복구에 나섰지만 A씨의 내부용 이메일 계정만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영주시 기획예산실 측은 "인사팀에서 관례적으로 사망으로 인한 면직 처리를 하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워졌다"며 "면직 처리 후 시스템상 자료 보관 기간이 7일인 걸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일로 절대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12월 9일 오전 경북 영주시청 앞에서 고 권미란(사망 당시 53세) 팀장의 배우자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영주시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부적정"이 근거입니다.

    영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참고인 신분인 A씨의 직장 동료들을 당사자인 상사와 분리하지 않고 사건 발생 두 달 후 정기 인사로 일부 직원을 타 부서로 인사 조처하기도 했습니다.

    영주시의 뒤늦은 인사 조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참고인 등에 대한 '2차 가해'로 번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영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바로 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퇴직 처리해 많은 증거자료가 사라졌다"며 "조직적 은폐로 볼 수 있어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북도는 특별 감사를 통해 A씨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자료 조작을 거부했다가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영주시는 허위 공문서 작성 사안에 대해 지난 2월 25일 영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10시 반쯤 영주시 문수면의 한 도로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스스로에게 유서 형태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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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25-04-19 17:22:33
      좋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걱정근심없고 서럽고 고달픈 일이 없는 곳에서
      바람처럼 가볍게 푸른하늘을 날면서
      이 냄새나고 더러운 인간들한테 시달리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꽃향기만 맡으면서 지내세요
      그동안 악착같이 버티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지키려고 몸부림치느라 너무 힘드셨죠
      이제 부디 편안해지세요
      가족들은 그동안 너무 미안하고 많이 감사할거예요
      잘 가세요~~~
    • 손진호
      손진호 2025-04-18 13:16:06
      이런 안타까운일 계속해서 생기네요 국가와 나라가 이제는 직장내 괴롭힘을 완전 척결 필요하네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경찰에 철저히 조사해 법의 존엄한을 보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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