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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1948년 10월 제14연대 소속 군인 2천여 명의 반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하는 등 포고령 2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재심 대상자 2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 기준이 됐던 포고령 2호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형벌 범위도 가늠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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