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미성년자 학생을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도형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2022년 8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10대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양의 겨드랑이 밑부분을 감싸면서 손을 잡았고, 같은 해 9월 말과 10월 초에는 교실에서 이야기 중 손을 잡거나 B양의 무릎에 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B양을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운 뒤 손에 깍지를 낀 상태로 5분간 운전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학원생인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했고,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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