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절도, 사기, 폭행, 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2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학생 4명에게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트를 훔쳐 2,6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 전자기기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중학생들에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으니 분실 카드로 물건을 사 오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학생들이 카드를 훔쳐 사 온 물건을 10여 차례에 걸쳐 중고로 되팔아 현금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학생들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고, 범행이 게으르다며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학생에게는 "널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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