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65살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일을 시킨 뒤 임금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70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피해자가 일하지 않으려 했다며 폭행하고, 나체로 공장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