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사용료가 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장기 표류하던 조직위원회도 청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대법원 민사2부가 최근 화정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광주시와 조직위,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선수촌 사용료가 8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7년이 넘는 소송으로 잔여 재산을 확정하지 못했던 조직위도 조만간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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