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과 철거 계약 대가로 철거 업체들에게 8차례에 걸쳐 6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7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 원, 71살 주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사 수주 비리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이들의 개입이 부실 공사로 이어졌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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