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만취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추락사고를 내 동승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해 과실과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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