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철도공사 화순시설사업소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한국철도공사 화순시설사업소 직원 A 씨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판정위원회를 열어 7명 위원 전원 찬성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화순군의 철도공사 시설 주차장에 세워둔 한 차량에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A 씨 유족들은 A 씨가 부당 인사에 대한 항의와 면담을 한 이후 회사의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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