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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