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비와 대중교통 운영 지원비 등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전남지역 16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의 보돕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낙후지역 지원 제도인 성장촉진지역 중에서 낙후도가
심한 시*군을 선정해 차등 지원됩니다.
(CG1)
전남에서는 나주와 담양 등 16개 성장촉진 지역 중 5곳이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김계흥 국토부 지역정책과 사무관
"도에서 공통지표와 특성지표를 활용해서 기준을 만들고, 도내 시군의 30% 내외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해서 국토부로 제출하면 검토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한도가 50% 추가 지원됩니다.
(CG2)
광역도별로 설치돼 있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지원도 가능하며,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도 지원됩니다.
인터뷰-위광환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낙후도가 심한 지역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신익환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도별로 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속도를 내는 등 낙후지역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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