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서점과 출판업계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자 도서정가제를 전면 시행한 지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도서정가제 예외 대상에 도서관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책 구입이 줄어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2천여명의 시민들이 찾는 광주시립도서관입니다
매년 4만 권 이상의 책을 구입해왔지만
내년에는 7천 3백여 권의 책을 덜 사야할 형편에 처했습니다.
<판CG>
책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도서 정가제 시행으로
책 값이 사실상 20% 가량 오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송미라/광주시청 문헌정보과
대형 도서관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광주 시내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
4백여 곳은 사정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책 값이 오르게 됐지만 작은 도서관에 지원될 예산은 오히려 3억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헌 책 구매나 지역 주민들의 기부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새 책 구매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중고책을 찾으면서 시장 가격이 오르고 기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종옥/개똥벌레 작은도서관장
정부는 2년 간 2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서관의 책 구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국에 있는 수 많은 도서관에
지원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 등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시행된 도서정가제.
하지만 공공도서관을 도서정가제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애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