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5.18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유공자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에 따르면
과거사 진상 규명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5.18 피해자 611명이 오는 2015년 1월부터 6개월간 유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9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12.12와 5.17, 5.18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된 피해자 2천여 명 가운데
611명은 기존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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