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4형사부는 특경법상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주그룹 협력업체 대표 백 모 씨에 대해 백 씨의 행동이 허 전 회장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공갈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허 전 회장 측을 협박해 5억 원을 뜯어내고 추가로 50억 원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로 백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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