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8)일부터 나흘간
철새 도래지 10곳과 과거 발생 농가 등을
대상으로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합니다.
12개 반 3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닭*오리 등의 사육 환경 개선과 소독시설 설치 그리고 야생조류 그물망 설치와
철새 도래지 탐조 장소에 소독조 설치 등을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점검 기간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소독을 하지 않는 등
방역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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