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늘(28일)부터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 불법 전용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농지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제한 위반행위,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거나 복구 기한이 경과했는데도 복구하지 않은 농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 시 처벌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진흥지역 밖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3-16 06:11
'화재로 10명 중경상' 캡슐호텔, 스프링클러 없고 대피 어려운 구조
2026-03-15 17:19
네팔 산악지대 도로서 인도 순례객 탄 버스 추락...7명 사망
2026-03-14 17:26
"시끄러워" 층간 소음에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 깨뜨린 50대 벌금형
2026-03-14 15:30
부안 해상서 인도네시아 선원 실종…해경 수색
2026-03-14 15:13
제주 어선 화재 진압 중…"선원 2명 탈출 못한 듯"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