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잠적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추돌사고를 내고 잠적한 모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뚜렷한 이유 없이 조사를 지연시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감봉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경사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승용차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변상할 현금을 가져오겠다며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병가를 내고 사고 4일만에 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됐는데 이후 사고 사실을 알고도 병가를 승인한
과장과 계장 등 4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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