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폭발사고 현장수습 근로자 산재인정

    작성 : 2013-06-03 18:10:50

    지난 3월 발생한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고현장을 수습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당시 현장 수습에 참여한
    근로자 11명이 사체수습 등을 한 뒤에
    급성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에
    시달린다며 낸 산재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들에게는
    치료비를 비롯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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