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지난 2월 광주시 북구 동림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여성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유족과 합의했고 평소 무료진료 등 봉사활동을 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