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원박람회 입장료 지급 적법"

    작성 : 2013-05-17 00:00:00
    순천시가 학생들에게 순천만 정원박람회 입장료와 교통비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 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그리고
    순천시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관내 초*중*고등학생 4만3백여 명에게
    생태체험학습 예산으로 1인당 5천원 씩,
    모두 2억 2천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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