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희생사건도 증거 재판 필수"

    작성 : 2013-05-16 00:00:0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이 있었더라도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다시 심리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등의 이유로 희생된 이른바 진도 민간인 희생자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유력한 증거 자료이긴 하지만 증명력이 크게 부족하다면 법원이 증거 조사 등을 거쳐
    개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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