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박주선 의원 의원직 유지 될듯

    작성 : 2013-05-09 00:00:00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박주선 의원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선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대법원의 판단을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가운데 동구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은 정당하고,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CG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 사조직 설립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사전선거운동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조직을 설립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판단하면 현재 형량은 최종 확정됩니다.

    무죄를 줄곧 주장했던 박주선 의원은 사실상 4번 구속 4번 무죄를 받아낸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화인터뷰+CG>박주선 의원(자막 없음)
    "제가 처음에 구속됐을때 주장한 내용 다 인정하잖아요, 대법원에서도..."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주선 의원은 벌금 80만 원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2월 전직 동장 투신으로 촉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결국 동구청장 등 19명이 사법처리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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