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성폭행한 공익요원 징역 5년

    작성 : 2013-05-06 00:00:00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공익요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23살
    박 모씨에 대해, 다른 범죄로 출소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6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여수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16살 A양을 성폭행했는데,처음에는 용서를 비는 각서를 피해자 측에 건넸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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