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교장 해임, 징계부과금 납부 결정

    작성 : 2013-05-01 00:00:00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해임되고 징계부과금까지 내게 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사와 비정규직 직원 등 17명에게 금품을 받은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는 한편 받은 금액 160만 원의 4배인 640만 원을 징계부과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비리 교원에게 징계부과금 납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3번째인데 정부는 지난 2010년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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