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 허가 공무원 징계 취소 판결

    작성 : 2013-04-07 00:00:00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광주 남구청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 남구청 공무원 4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 처리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을 전제로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011년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한

    광주시의 특별감사를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뒤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4명에게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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