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가로 돈 받은 기자 징역 2년

    작성 : 2012-08-16 00:00:00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공무원들에게
    돈을 받은 순천지역 주간지 기자
    41살 서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서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청 출입기자였던 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사이
    공무원 4명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1억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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