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경찰관을
저지하다 상해를 입힌 행위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은 경찰이 집회를 원천봉쇄할 때는 신체의 위험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우려될 때로 제한해야 한다며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천막을 펼치다 이를막는 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것은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점용 허가 없이 펼친 천막을
압수하는 것은 경찰의 적법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에 해당된다며
전주연 광주시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8-19 15:09
택배 기사에 통행료 받은 순천 아파트, 앞으론 요구 안 한다
2025-08-19 14:19
"진격의 거인인가"...원주 마트서 알몸으로 뛰어다닌 50대 男
2025-08-19 13:33
경부선 폭우 피해 점검 노동자 7명 무궁화호에 치여...2명 사망·5명 중경상
2025-08-19 11:22
아파트 화재로 170여 명 한밤중 대피...40대 남성 "내가 불 질렀다" 횡설수설
2025-08-19 11:21
후배 조직원 허벅지에 야구방망이로 '줄빠따' 친 조폭 실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