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민원 수수료가 통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하고 지자체간 금액 차이가 큰 민원 수수료 160종에 대해 표준금액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6-07 20:26
샛강역 전동휠체어 추락..신림선, 1시간 만에 열차 운행 재개
2025-06-07 17:42
신림선 전 열차 운행 중지..샛강역서 휠체어 추락
2025-06-07 10:55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재소환…'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처장 수사
2025-06-07 10:41
북한 전역 인터넷 접속 장애…"내부 문제 가능성"
2025-06-07 09:02
현충일에 버려진 태극기…서경덕 교수 "국기법 반드시 지켜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