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광주지부 간부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집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외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교:조 광주지부장 54살 윤 모씨 등
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는데,
광주지부 간부들은 2심에서 벌금형과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10-12 17:45
軍, 故 윤일병 유족에 2,500만 원 위자료 지급 결정...유족 "재심 신청할 것"
2025-10-12 17:35
제대 두 달 앞두고 숨진 육군병장, '가혹행위 의혹'에 수사 착수
2025-10-12 15:27
경기도 가평 식당서 불...잠자던 일가족 4명 참변
2025-10-12 15:21
'이 정도 불길 속에서'...제주 고등어잡이 어선 화재, 승선원 27명 전원 구조
2025-10-12 11:38
28만 원 주고 신생아 매수한 30대, 출생 신고도 안 하고 학대까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