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광주지부 간부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집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외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교:조 광주지부장 54살 윤 모씨 등
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는데,
광주지부 간부들은 2심에서 벌금형과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랭킹뉴스
2026-01-17 22:20
70대 행인 친 음주운전 뺑소니범…경찰, 구속영장 신청
2026-01-17 20:01
화물차에서 떨어진 나뭇더미 옮기다 깔려…전직 군의원 숨진 채 발견
2026-01-17 19:32
대낮 금은방서 女업주 살해·금품 훔쳐 도주한 40대 강도 구속
2026-01-17 14:37
'20층 높이' 쓰레기산 '와르르'...작업자 등 28명 사망·8명 실종
2026-01-17 09:47
"명문대·자산가라더니" 사기결혼 4억 뜯고 "부부면 처벌 안 돼" 결말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