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일부 효력 상실을 둘러싸고 광주시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규칙의
제정은 물론 개정절차와 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어 내용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교과부는 지난 3일
광주와 서울, 경기 등 시도 교육청 3곳에 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다며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17 09:47
"명문대·자산가라더니" 사기결혼 4억 뜯고 "부부면 처벌 안 돼" 결말은?
2026-01-17 08:45
한밤중 광주 아파트서 화재...주민 50여 명 대피 소동
2026-01-16 23:07
'횡단보도 줄지어' 도심 멧돼지 떼 출몰…2마리 아직 못 찾았다
2026-01-16 23:05
'보험 해지 다툼 끝 흉기'…보안요원 찌른 50대 구속
2026-01-16 21:59
"엘리베이터? 사다리차?"…경찰, '김병기 금고' 사흘째 추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