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일부 효력 상실을 둘러싸고 광주시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규칙의
제정은 물론 개정절차와 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어 내용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교과부는 지난 3일
광주와 서울, 경기 등 시도 교육청 3곳에 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다며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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