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월 3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광주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비 백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판정돼 1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현재 광주에 살고 있는 피해자는 2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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