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건:축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됩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억원이 넘는 학교 시:설이나
공공 건:축물의 사:업비와
유지 관리 비:용을 건:축물 완공 때,
시:공자가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의 알권리는 물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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