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수) 모닝730 이어서+조간브리핑>
【 앵커멘트 】 8월 1일 수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 기자 】 1. 동아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고장이 잦은 새 차의 교환과 환불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 차 구입 후 1년 안에 엔진과 변속기 등에 중대한 하자가 2번, 일반 하자가 3번 발생해, 수리를 했음에도 다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환과 환불은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결정되고, 환불 금액은 판매가액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빼는 식으로 계산
201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