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복수의 회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습니다.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돼 경남 양산경찰서에서도 수사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로 통합됩니다.
양산서는 김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사건 일체를 서초서로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발인인 김 대표 등의 주거지가 서울이고, '위안부' 피해자 모욕 등 주요 범죄 혐의 발생지 역시 서울인 점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양산경찰서에는 지난해 9월 김 대표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찰 통고로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위 예정지인 학교 사진과 함께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김 대표 등 집회 참가자들을 사자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고발한 독립운동가 후손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김 대표 등이 독립운동가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김 대표가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김 대표의 행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SNS에 "인격체가 아닌 동상에 무슨 놈의 모욕이라는 건지 참 얼빠진 대통령"이라며 "(경찰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에게 잘 보일까 경쟁 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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