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2부는 지난 1948년 10월 여수시 중앙동 일원에서 열린 남조선노동당 인민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행방불명된 故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선고했던 여순사건 사례 중 처음으로 재심이 결정된 사건으로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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