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중 적발돼 달아나다 순찰차 등을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달아나다 순찰차와 승용차 등을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지시했지만 그대로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부딪쳤습니다.
경찰이 도주를 막기 위해 A씨의 차량 뒤를 막아서자 후진을 하며 3차례 순찰차도 들이받았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3%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승용차 운전자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재판부는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와 순찰차를 충격하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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