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3월의 보너스' 되려면?
#1. 가장 먼저, 암이나 치매 그리고 중풍이나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특히,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가 연말 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으로 올랐는데요. #3.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다음으로, 가족과 관련된 항목도 많았습니다.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 공제나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
201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