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유입 타령만..실속없는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 앵커멘트 】 숨 쉬기 조차 힘든 미세먼지 피해가 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도 갖추지 못한채 소극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재현 기잡니다. 【 기자 】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시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배출시설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201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