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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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시면 암이 나아" 유튜브로 '허경영 우유' 홍보한 60대 1심 무죄...왜?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로유 홍보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2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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