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며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대변인 청와대 대통령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14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 이석준 사건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음에도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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