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법 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추진됐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요.
광복 76년이 지나면서 생존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의 자서전에 적힌 내용입니다.
황혼이 된 지금도 피해 할머니들의 시간은 강제로 끌려가 혹독한 노역을 치른 1945년에 멈춰있습니다.
정부는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실태 조사나 법적 지원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정부 지원금은 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간 80만 원이 전부.
한 달에 6만 7,000원 수준입니다.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주시가 지원 조례를 만든 이후 전남도와 서울시 등 7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국언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
- "과연 우리 정부와 한국 사회는 전쟁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살피고 있었던가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위한 지원법 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 인터뷰 :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일본이 아직도 사죄하고 배상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 우리가 챙긴다,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할머니들에게도 힘이 되고"
광복 76주년을 맞은 올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댓글
(0)